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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세차장 사고' 석유사업법 위반 사장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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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세차장 폭발사고를 수사 중인 수원남부경찰서는 27일 사장으로 알려진 권모(47)씨에 대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권씨는 수원시 인계동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며 허가받지 않은 유류탱크 5만ℓ짜리 2개를 지하에 두고 이곳에 유사석유 1만8천ℓ 가량을 보관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권씨는 유사석유 보관과 판매 여부에 대해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권씨를 사장이라고 불렀다는 종업원들의 진술과 사장 직함의 명함을 가지고 영업한 점 등 여러 증거관계로 봤을 때 실제 업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업주가 명확히 밝혀져야 업무상 과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보강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주유소 영업장부, 주유소에 설치된 CCTV 등을 분석해 경찰은 주유소의 소유 및 관리 위.수탁 관계를 확인해 이번 사고의 관련자별 책임 소재의 경중을 가릴 계획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26일 밤 사업자등록상 주유소 허가명의자인 변모(47ㆍ대구 거주ㆍ축산업)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사장 권씨와 이번사고로 숨진 권씨(47ㆍ부사장 추정)간 관계, 영업 및 관리 책임 관계에 대해 조사했다.

변씨는 경찰에서 "두 권씨와는 고향 친구 사이"라며 "죽은 권씨의 제안으로 작년 8월부터 두달간 월급 200만원을 받고 세차장에서 일했고, 명의를 빌려주면 월 100만원을 주겠다고 해서 대구에서 머물며 올 8월까지 돈을 받았을 뿐"이라며 주유소 영업에 대해선 모른다고 말했다.

경찰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거짓 신고해 석유 판매업을 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명의대여자인 변씨에 대한 사법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나 법률 검토 중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사장과 부사장 권씨가 변씨를 명의사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해온 것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주유소 소유주와 어떤 조건으로 계약하고 영업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관계도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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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금융감독원과 수원시 협조를 받아 두 권씨와 변씨, 주유소의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장 권씨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은 거부하고 있고, 이번 사고로 부사장 권씨와 주유소 소장인 백모(32)씨 등 핵심인물 모두 숨져 사고 실체 규명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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