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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보육지원 확대" 법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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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모든 가정의 만 5세 아동에게 보육비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유아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하던 무상 보육을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만 5세의 유아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행령에 따라 양질의 보육·교육 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5세 누리과정' 도입이 추진됩니다.

복지부는 "기초 소양이 집중적으로 형성되는 시기인 만 5세의 보육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연차적으로 지원 수준을 높임으로써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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