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나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을 신설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확보된 의약품 가운데 일부를 약국 외 판매 의약품으로 정하고, 주민의 이용 편리성이나 위해의약품 회수 용이성 등을 고려해 약국 외 판매자를 등록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이 도입되면 심야나 공휴일 등 약국이 문을 닫는 시간에도 약을 살 수 있어 의약품 구매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로 약국 외 판매 문제는 정기 국회가 최종 결정권을 갖게 됐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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