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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오디션 거부, 무용단원 해고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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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단체협약에 없는 오디션에 참가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국립중앙극장 무용단원에 대해 법원이 해고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오디션에 불참했다 해고된 이 모 씨 등 국립중앙극장 무용단원 2명이 낸 해고 무효 소송에서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교육훈련에 관한 단체협약 조항은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문제가 된 오디션은 공연문화발전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지 않은 교육훈련이기 때문에 여기에 불참했다고 해고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 등은 국립중앙극장이 노조와 합의하지 못하고 실시한 기량 향상 평가 오디션을 끝까지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 확인 등의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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