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한솔건설의 회생 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일과 26일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들의 반대로 회생계획안이 모두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회생절차 폐지는 법정관리를 중단하고 시장의 판단에 맡긴다는 뜻으로 이번 결정이 공고된 뒤 2주 이내에 즉시 항고하지 않으면 폐지가 확정됩니다.
한솔그룹 계열사인 한솔건설은 지난 2008년 하반기 사업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돼 우리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워크아웃을 신청했지만 무산됐으며 지난해 말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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