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은 채팅 사이트에서 이른바 '조건 만남'을 요구하는 남자들에게 여성 행세를 하며 성매매에 응할 것처럼 속여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28살 윤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속임수와 범행횟수,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씨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지난5월까지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여성 사진을 올려놓고 여성으로 행세하며 337명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400회에 걸쳐 6천1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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