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성화고 학생의 대입 정원외 특별전형을 2015학년도부터 없애려던 방침을 바꿔 1.5%는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2015학년도부터 대학에서 특성화고 학생을 정원외 동일계 특별전형으로 뽑는 비율을 현행 5%에서 1.5%로 줄이고, 마이스터고 졸업생은 이 전형을 폐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교과부는 지난 7월 초 특성화고 학생의 정원외 동일계 특별전형 비율을 오는 2013∼2014학년도에 현행 5%에서 3%로 줄이고 2015학년도부터 폐지하는 대신 재직자 특별전형을 늘리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러나 특성화고와 재학생·학부모, 교육단체가 집회를 여는 등 반발하고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되자 '전면 폐지'에서 '1.5% 허용'으로 전환했습니다.
교과부는 "특성화고의 선취업 후진학 체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원외 동일계 특별전형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특성화고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이번에도 "최소 3%는 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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