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입찰에서 5년 이내에 또 다시 담합을 하면 공공분야 입찰 참가 자체가 제한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분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기준을 '과거 3년 내 벌점 5점 초과'에서 '과거 5년 내 벌점 5점 초과'로 완화토록 입찰지침을 개정해 지난 21일부터 적용했습니다.
공정위가 조달청 등 발주기관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을 하면 발주기관은 최저 한 달에서 최고 2년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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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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