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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야구방망이' 구타 학과 학생회장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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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박미화 판사는 대학 같은 학과 신입생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린 혐의로 기소된 4학년 24살 조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학년 학생들을 엎드려 뻗치게 하고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실이 있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은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학과 학생회장인 조 씨는 지난 4월 14일 낮 12시 반쯤 "적성검사를 받도록 알려줬는데도 받지 않았다"며 1학년 학생 11명을 엎드리게 해 일부를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3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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