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들에게 공짜 밥솥을 주면서 받아낸 서면결의서에 대해 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는 고 모 씨 등 54명이 서울 사당동 지역 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고 씨 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서면결의서는 총회에 직접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며 "조합원이 결의서에 직접 서명했어도 의사가 왜곡돼 반영됐다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당동 일대 주택조합은 지난해 10월 총회를 열고 조합원들이 추가분담금을 낼 것을 결의했는데 고 씨 등은 '조합측이 홍보요원을 통해 30만 원짜리 밥솥을 주겠다며 찬성 결의서를 쓰도록 유도했다'며 결의 무효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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