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7부(김주호 부장판사)는 5만원권 지폐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통화위조 등)로 기소된 송 모(25.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송 씨는 지난해 11월26일 자신의 집에서 컬러복사기로 5만원 권 지폐 8장을 위조한 뒤 택시 요금으로 1장을 내고 4만7천원을 거스름돈으로 받은 혐의를 받았다.
송 씨는 또 다음날에도 택시를 타 요금이 1만1천200만 원이 나오자 또 1장을 냈다가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