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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거동불편 아버지 살해 30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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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는 병을 앓고 있던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투병 중인 피해자를 혼자 수년간 부양해 오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지절렀다"면서 "사건 발생 다음 날 스스로 죄책감에 괴로워하던 중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21일 인천 남동구의 자신의 집에서 뇌경색 등으로 투병 중인 아버지가 옷에 이물질을 묻히자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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