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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증권 노조 "증권사 차익거래 전면 감사해야"

"현대證, 내부통제 부재로 68억 손실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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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증권 노조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체 증권사의 현 · 선물 연계거래(차익거래) 실태를 금융당국이 전면 검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증권 노조는 현대증권 국제영업부 시스템트레이딩 팀은 그간 차익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고객 예탁금 이용료 및 수수료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만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영진이 이를 용인했으며 금융감독원도 올해 2월 정기검사에서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다 지난 8월 시스템트레이딩 팀 직원이 고객 동의 없이 차익거래를 하다가 68억원의 대규모 손실을 내자 더는 조작으로 손실을 보전하기 어려워 이를 공개했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노조 측은 "예탁금을 이용해 고객 잔고를 허위로 조작하는 방식은 차익거래의 일반적인 관행이며 현대증권 이외에도 증권사 대부분이 차익거래와 관련된 고객의 매매거래 내역을 조작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심각한 문제는 시스템트레이딩 팀이 차익거래 내용을 국제영업부장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았고, 현대증권 경영진이 이를 승인했다는 점이다.

경영진은 연대 책임이 있음에도 이 매매를 한 직원 한 명에게만 법적 책임을 묻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현대증권 노조는 "금융감독원의 부실검사도 이번 사고의 원인이다.

현대증권 임의매매 68억원 손실 사건을 계기로 금융감독원은 전체 증권사의 차익거래에 대한 전면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현대증권을 재검사해 내부통제시스템을 위반한 현대증권 경영진에 중징계 조치를 내려야 하며 이와 관련해 침묵하겠다면 부실검사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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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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