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도소가 수용자 몸 검사를 하면서 가림막 등 차단시설 없이 속옷을 벗긴 인권침해를 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인권위가 23일 공개했다.
인권위는 제주교도소 수용자 이모(47)씨가 지난해 9월 가족 만남 행사 후 몸 검사를 받으며 다른 수용자 20여 명과 교도관이 함께 있는데도 속옷을 벗게 했다며 진정을 내자 해당 교도관을 주의조치하고 몸 검사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하라고 지난 6월 교도소에 권고했다.
제주교도소는 "일부러 인격을 무시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려고 검사한 것이 아니며 이씨가 의심 가는 행동을 해 다른 수용자들이 보지 못하게 몸을 가리고 스스로 속옷을 내리게 했다"며 "이후 이씨에게 미안함을 표시했고 해당 교도관은 인권교육을 받도록 했기에 주의 처분으로 이중고통을 주기 어렵다"며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해당 교도관을 포함한 교도관들에게 실시했다는 인권교육은 이번 권고결정 내용이 제외된 교육이었고 속옷을 벗긴 몸 검사를 일부러 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나 필요한 범위를 넘어 모욕감과 수치심을 안겨준 것"이라고 반박하며 이 사실을 공표했다.
인권위는 "차단된 장소에서 수용자 몸 검사를 하도록 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헌법에 보장된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제주교도소가 권고를 불수용한다는 의견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