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여성 금기약으로 지정한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가 관리 부실 탓에 1천여 건 이상 여성에게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공립 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에서 여성에게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를 처방한 건수는 1천92건에 달한다.
식약청은 지난해 10월 전립선 치료제의 남성 탈모 치료 효과를 설명하면서 여성에게는 각종 부작용을 이유로 섭취뿐만 아니라 접촉도 피해야 한다고 홍보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식약청이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 점검항목 등록 등 홍보 이후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금기약 처방에 대한 제제도 이뤄지지 않아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어 "지자체와 함께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방 환자의 부작용에 대한 추적 관찰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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