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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부산대 총장 임용제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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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부산대가 추천한 차기 총장 후보자인 정윤식 교수에 대한 임용제청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정 교수가 교육공무원법상 '선거운동 제한사항 위반' 혐의로 최근 법원에서 4백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돼 임용을 거부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교수는 6월 치러진 총장 선거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선거를 앞두고 동료 교수 37명을 모아놓고 지지를 부탁한 혐의 등으로 약식기소돼 벌금 4백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교과부는 "국립대 총장 선거 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조치로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히고 부산대에 총장 임용 후보자를 재추천하도록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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