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내부지원에 대한 감시강화 차원에서 다음 달 43개 민간기업집단의 총수일가 지분, 진출업종, 상장 여부 등에 따른 내부거래 특징이 분석, 공개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언급하고 대기업집단의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허위공시나 공시사항 누락 등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다음 달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실시한 직권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기업집단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 등 분야의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부당지원과 법 위반행위를 엄중히 제재할 방침입니다.
또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실시한 가맹본부 직권조사 결과를 검토해 허위·과장정보 제공, 리뉴얼 강요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된 가맹본부는 제재할 방침이라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한편,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LCD와 브라운관 유리 제조업체의 국제 담합 혐의를 조사 중이라면서 한국과 일본·대만의 10여 개 LCD 제조업체가 가격과 물량 조절을 담합한 정황을 잡고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송욱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