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일요일(18일) 자산규모 저축은행 업계 2, 3위 토마토 저축은행, 제일 저축은행 등 7개 은행이 영업정지가 되면서 저축은행 예금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6개월 영업정지고 그 기간 내에 정상화를 하게 된다면 아예 문을 닫는 일은 없겠지만 무분별한 대출과 건전성 비율로 볼 때 쉽게 정상화되기 어렵다는 시각이 훨씬 많습니다.
살아남은 다른 대형 저축은행들도 영업정지 대상이 됐다가 자구 계획을 제출해 겨우 이번 조치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예금자들은 더욱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업정지가 된 곳이든 그렇지 않은 곳이든 저축은행 예금자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선 현행 예금자 보호법은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5천만 원 이하 예금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 줍니다. 영업정지가 되더라도, 당장 돈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원금을 날리는 일은 없다는 뜻입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원금 5천만 원을 입금했다면 이자는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가급적 5천만 원 이하로 4천~4천5백만 원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입금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영업정지가 되면 돈이 급한 예금자들을 위해 원금 2천만 원은 가지급을 해 줍니다. 급한 분은 번호표를 뽑고 밤을 새우며 그 돈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해당 저축은행이 인수가 되거나 정상화 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불안한 마음에 이렇게 느긋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느긋할 수 없는 또다른 이유는 이자 수준 때문입니다. 원리금 5천만 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이 제 3자에게 인수되거나 정상화 될 경우에는 약정했던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만약 파산한다면 이자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정한 수준에서 받게 되는데 현재 연 2.7%로 낮은 편입니다.
5천만 원이 넘는 예금이나 후순위채를 산 사람들은 손실이 불가피 합니다. 후순위채는 말 그대로 해당 회사 자산을 정리할 때 가장 늦게 돈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이기 때문에 부실 저축은행 일수록 돌아올 수 있는 몫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이번에 영업정지 된 7개 저축은행의 5천만 원 이상 예금을 하거나 후순위채를 산 사람만 3만 3천 명이나 되는데 대부분 손실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저축은행에 예금을 한 사람만 70만 명 가까이 되고 5천만 원 이상 예금자만 17만 명입니다. 이들이 예금한 돈이 4조 원이 넘을 정도입니다.
업계 1위였던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겪으면서 저축은행이 위험하다는 인식은 모두들 했을 테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의 만기가 남아서, 또는 설마 내가 예금한 은행에 문제가 생길까 하는 생각들 때문에 아직도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저축은행 부실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 대출, 즉 부동산 경기와 맞물려 있는데 쉽게 나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고 IMF와 World Bank, 국내 경제연구소들은 공통적으로 내년이 올해보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을 닫는 저축은행이 적어도 올해는 아니라고 내년 초부터는 다시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일단 저축은행 후순위채는 기회가 되면 양도를 하면서 털어버리는 것이 좋고 5천만 원 이상 예금은 이자를 조금 손해보더라도 5천만 원 이하로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 손실이라는 불이익이 있지만 만약 해당 저축은행에 문제가 생겨서 마음 고생을 하고 가지급금을 받기 위해 밤새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비용을 치를 필요가 없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도 정 저축은행에서 돈을 빼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달 말 나오는 저축은행 결산자료를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전 분기나 올 초에 비해 급격히 경영 실적이나 건전성이 악화됐거나 건전성 지표로 측정되는 BIS 비율 5% 에 겨우 턱걸이를 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만약 그렇다면 5천만 원 이상은 미련없이 정리하시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