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의 체납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소남 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과태료를 50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 전국에 6천 5백 32대에 달했으며, 총 체납액은 3백 25억 6천 8백만 원으로 1대당 평균 5백만 원 꼴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징수전담반을 신설해 고액 체납자를 전담관리하고 있으며, 상습체납 차량 가운데 상당수가 폐업한 회사 명의의 차량으로 소유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대포차량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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