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광염에 걸린 애완 동물에게 보약만 먹여 증상을 악화시킨 수의사에 대해 8백 3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페키니즈종 암컷 강아지의 주인 35살 최모 씨가 수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8백 29만 6천 652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의사가 최초 진단시 방광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오진했고 염증 치료와는 관련없는 '육미지황'을 계속해서 처방해 방광염이 만성화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8년 5월 자신의 강아지가 피가 섞인 오줌을 누 동물병원을 찾았으며, 이후 혈뇨가 멈추지 않는데도 수의사가 "투약량을 늘려보라'고만 해 증상이 악화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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