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의 신용공여 연체이자율이 하향 조정되고 투자자예탁금 이용료가 고객에게 합리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신용공여는 신용위험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해 4분기 중으로 연체이자율을 내리도록 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증권사는 고객이 빌려준 자금을 만기까지 갚지 못해도 담보로 잡은 주식을 팔아 원금을 회수할 수 있지만 증권사별로 연체이자율이 연 12~19%로 높습니다.
금감원은 또 투자자 재산을 주식으로 운용하는 자문형랩과 주식형펀드 간의 고객비용 부담의 차이도 손질해 자문형랩의 과다한 선취수수료를 제한하고 중도해지 시에는 수수료 환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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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상욱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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