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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할당관세 잘못 적용…업체만 65억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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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수입가격이 급등하지도 않은 화장품과 향수 등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해 화장품 수입업체만 65억원의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할당관세는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에서 특정 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에 대해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가감하는 탄력관세 제도를 말합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해 9월 향수와 화장품류에 대해 관세율을 인하하고 같은 해 12월 이를 연장했다가 지난 6월에야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9월에는 향수와 화장품 17개 품목 가운데 10개의 수입가격이 내려가고 있었고 12월에도 6개의 수입가격이 하락했습니다.

또 향수와 샴푸, 아토피로션 등은 국내가격이 해외 평균가격보다 낮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할당관세 적용 이후 실제 가격이 내린 품목이 없고 일부 품목은 가격이 상승해 화장품 수입업체만 혜택을 봤다며 기재부에 대해 할당관세 대상 품목 선정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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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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