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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소속직원 직무범죄 고발지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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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는 직무 관련 범죄를 저지른 소속 공무원을 형사 고발하는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 제출한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고발 지침'에 따르면 공금을 횡령했거나 횡령액을 전액 반납하지 않은 자, 또 최근 3년 이내 공금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내부 징계와 함께 형사 고발이 의무화됐습니다.

형사 고발을 하지 않으면 외교부 장관 또는 감사관이 징계를 받게 됩니다.

또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거나 범죄 내용의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를 통해 비위 사실이 더 밝혀지는 등의 경우에도 형사고발 대상이 됩니다.

이 같은 지침 제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09년 정부 모든 부처에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정을 권고한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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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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