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찰서는 21일 특수제작한 콘택트렌즈와 화투패를 이용해 사기 도박을 한 혐의(사기)로 김모(47)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도박장에서 만난 이들은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경기 일대에서 특수제작한 렌즈를 끼고 화학약품으로 처리한 화투패를 읽는 방식으로 사기 도박을 해 7천50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약품으로 화투패 뒷면에 숫자 1~12를 적은 뒤 특수렌즈로 이 숫자를 보고 상대방 패를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기도박 장비를 공급한 업자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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