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최희정 판사는 20일 낙동강 사업과 관련해 고수익이 나는 땅에 투자하라며 투자자에게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A(41)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최 판사는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됐고,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미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아는 사람에게 접근해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고 대운하사업이 시작되면 큰 수익이 나는 땅을 대신 구입해 주겠다"고 속여 4차례에 걸쳐 현금 1천450만원을 받아 챙겼다가 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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