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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면산 산사태 17개월 아기 사망' 유가족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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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면산 산사태로 생후 17개월 된 자녀를 잃은 피해 유가족이 서울시를 상대로 손배해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주민인 A씨 부부는 소장에서 "서울시가 지난해 9월 우면산 지역의 집중호우와 산사태를 겪고서도 방재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특히 "당시 산사태로 만 1년5개월 된 아기가 숨지면서 유가족은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위자료 등으로 부모에게 1억 3천만원씩을, 아기의 4살 된 형에게는 2백만원을 지급하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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