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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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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인정보 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와 여권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분실이나 도난, 유출이나 변조, 또 훼손되지 않도록 접근을 통제하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정부는 20일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시행령은 정보 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항목과 내용 등에 관해 열람·정정·삭제·처리 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항공종사자와 객실승무원의 혈중알코올농도 단속기준을 현행 0.04%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하는 항공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여권 상습분실자에 대해 기간별 분실횟수에 따라 여권의 유효기간을 5년 또는 2년으로 제한하는 여권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또 수변구역 내 일반수도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과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공공수역의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하수도법 개정안을 각각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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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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