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들이 환자를 대상으로 수십억 원의 병원비를 부당징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양승조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0개 상급 종합병원들이 지난해 12월6일부터 29일까지 18일동안 환자 10만명으로부터 모두 31억2천942만원을 부당징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확인된 병원은 서울대병원, 삼성의료원, 아산병원, 연대세브란스 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이대 목동병원,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전북대병원, 안양 한림대 성심병원, 한양대병원 등 10곳입니다.
부당 징수 유형은 급여기준을 초과한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사례가 64.7%로 가장 많았고, 별도 산정이 불가능한 항목을 비급여로 처리해 본인 부담금을 부당하게 징수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비급여 항목은 현장조사가 아니면 확인이 어렵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는 점을 병원들이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중으로 부당징수 확인 사항에 대해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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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석 논설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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