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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입력 안해도 인터넷 회원가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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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이용자가 1만 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는 앞으로 주민번호 이외에 회원 가입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개인 정보 보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과 기업 등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 정보 항목과 파기사항, 또 안전성 확보 조치 등을 담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또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개인 민감정보에는 유전정보와 범죄 경력 자료를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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