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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소득공제 신청가구, 0.4%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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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신설한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전체 월세 가구의 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가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월세 가구는 372만 가구였지만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한 근로자는 만 4천명으로 전체 월세 가구의 0.4%에 불과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로 부양가족이 있어야 하며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해야 합니다.

유 의원은 정부가 올해 총급여 기준을 5천만 원으로 상향해 대상자는 늘지만 세입자들에게 실제로 혜택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기재부에 제도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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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대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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