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관리 부실 속에 비급여 대상 의료장비에 대한 부당청구가 무려 10년간이나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심평원의 허술한 관리로 인해 비급여대상 의료기기인 '비디오전기안진기'에 대한 의료기관의 부당청구가 지난 2001년 이후 10년간이나 지속됐다고 밝혔습니다.
주로 이비인후과에서 전정기관 이상을 확인하는 이 의료기기와 관련해, 모두 120개 의료기관이 부당하게 청구한 건강보험 급여는 12만4천건, 62억 원에 달했습니다.
주 의원은 심평원이 지난해 6월 부당청구 실태 파악에 나섰지만, 부당이득금 징수권 소멸시효가 끝난 2005년 5월까지의 부당청구액은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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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석 디지털콘텐츠기획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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