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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해군기지 공사승인' 전현직 문화재청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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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부지의 부분 공사를 승인한 전현직 문화재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민변은 고발장에서 "김찬 문화재청장과 이건무, 최광식 전 문화재청장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 부지 전체에 대한 문화재 발굴조사를 끝내기 전에 공사를 할 수 없게 해야 하지만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불법적인 부분공사를 시행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공사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공사에 앞서 반드시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군기지 예정지 가운데 지표조사와 1차 발굴조사를 통해 옛 문화재 흔적이 확인된 7만6천여 제곱미터는 정밀조사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 18만여 제곱미터에서는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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