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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번호 조작 방치하면 통신사업자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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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이스피싱, 즉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발신 전화번호 조작을 방치한 통신사업자에게 벌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조작된 번호를 의무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조작된 발신인 전화번호를 차단하거나 국제전화에 대해 발신지를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 벌금을 내게 됩니다.

방통위는 11월 국회 제출을 목표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상은 KT와 SK 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유무선 전화서비스 사업자 외에 인터넷 전화서비스 사업자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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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문화전문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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