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은 19일 추석을 앞두고 인터넷에서 기차표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만 받아 가로채고 도주한 혐의(사기)로 박모(25)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박씨는 지난달 31일 한 인터넷 중고품 사이트에 '갑자기 일이 생겨 고향에 못 가게 돼 열차표를 판매한다'라는 허위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20여 명으로부터 18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씨는 지난해 설에도 같은 범죄를 저지르다 구속돼 지난 3월 말 가석방으로 출소한 뒤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박씨는 표를 구하지 못한 귀성객의 급박한 심정을 이용해 정상 기차표보다 비싸게 팔았으며 서울-부산, 서울-대구 등 수요가 많은 노선의 기차표를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이 입금되면 연락을 끊고 잠적했으며 경찰의 추적이 시작된 뒤에도 찜질방, 여관, PC방 등을 돌면서 계속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물품 구매 시 안전한 구매사이트 인지 여부를 좀 더 꼼꼼히 따진 뒤 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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