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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악성루머 퍼나르기 네티즌 50만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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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은 농구선수 서장훈씨와 KBS 아나운서 오정연씨 부부가 곧 이혼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35살 이 모씨등 2명에게 각각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 등이 인터넷에 서씨 부부가 곧 이혼한다는 악의적 루머를 공개적으로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월 유명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한 카페에 서씨 부부가 곧 이혼할 것이라는 글이 올라오자 이 글을 다른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에 퍼 나른 혐의로 지난 7월 약식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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