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강력부는 불법오락실 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54살 이모 경위를 구속했습니다.
이 경위는 인천경찰청 소속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09년 경찰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불법오락실 업주 41살 전모 씨로부터 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5일 영장을 발부받아 출근 중이던 A경위를 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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