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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당해 스팸문자 발송…요금 낼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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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 서비스가 해킹돼 대량의 스팸문자가 전송됐을 경우, 서비스 가입자가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박정길 판사는 문자메시지 서비스 업체 대표 장 모 씨가 "문자 전송서비스 이용요금을 지급하라"며 이용자인 의류관련 도소매업체 L사를 상대로 낸 통신요금 청구소송에서 서비스 업체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서비스 업체가 청구한 이용요금은 정체불명의 해커 때문에 발생한 비용이지 서비스 이용자인 L사의 의사에 따라 발송의뢰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문자메시지 이용요금을 부담하는 것은 L사의 의사에 따라 정상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 의뢰해 전송된 경우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L사는 지난해 5월 정체불명의 해커가 L사의 문자메시지 발송 서비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열흘간 스팸메시지 백60만여건을 보내 이용요금 2천4백여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L사는 이용 요금을 못 내겠다고 버텼고 서비스업체 대표 장 씨는 L사를 상대로 대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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