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팀은 17일, 채 끝나지도 않은 선착장 공사가 완료된 것처럼 꾸며 공사비를 지급한 혐의로 충남 태안군 7급 공무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태안군 정산포 선착장 보강공사 과정에서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았는데도 시공사 대표 B씨가 제출한 허위 준공서류를 접수해 공사비 5천만 원을 미리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또, 허위로 준공서류를 제출한 시공사 대표 B씨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A씨에게 대가로 금품을 줬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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