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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부부 양육권 박탈 논란…이유 들어보니!

법원 "나이 때문 아니다"…부모는 항소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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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토리노 법원이 올해 70세인 아버지와 57세 어머니가 생후 18개월된 딸을 제대로 돌보지 못 한다며 양육권을 박탈해 논란이 되고 있다.

토리노 법원은 지난 15일 부모가 지난해 5월 해외에서 인공수정을 통해 출산한 딸을 돌보지 않고 방치했다는 증거가 분명하다며 양육권 박탈 결정을 내렸고, 부모는 이에 항소했다고 이탈리아 뉴스통신 안사(ANSA)가 보도했다.

이 판결을 놓고 나이를 이유로 부모의 양육권을 뺏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론이 제기되자, 토리노 법원은 16일 성명을 통해 "나이 때문에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다"며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안나 마리아 발델리 판사와 풀비오 빌라 판사 등은 성명에서 "이 세상의 어떤 법원도 나이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부모의 역할에 적합하지 않다고 선언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어린 딸을 반복적으로 방치했다는 증거가 명백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판결문에서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아이를 "유전공학 기술의 발전으로 주어진 기회를 왜곡 적용한 데 따른 결실"이라고 표현하고, "딸을 갖기로 한 부모의 결정은 자연의 법칙을 넘어선 것으로 아이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았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제네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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