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유농지 등 행정에 활용될 가능성이 떨어지는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팔기로 했습니다.
또 일부 매각제한 대상을 제외한 모든 국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한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하고, 기획재정부의 승인 없이 팔 수 있는 국유지 규모 기준도 완화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제5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국유농지의 수의매각이 농업진흥지역에 한정되던 것을 읍·면 지역은 농업진흥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상 대부계약을 유지한 자에게 수의매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유농지는 행정목적으로 활용될 여지가 크지 않고 과다 보유에 따른 불필요한 관리비용이 든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지난해 말 현재 국유지 면적은 2만4천86㎢로 전체 국토 면적의 24.1%를 차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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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선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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