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일하는 우리 근로자가 외국 정부에 연금을 내고도 돌려받지 못하는 금액이 연간 1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30개국에 부담하는 연금보험료는 연간 226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반환일시금 75억 원을 제외하고 돌려받지 못하는 금액이 약 15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반환 연금보험료는 멕시코가 3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러시아 27억 원, 뉴질랜드 17억원 등의 순이었습니다.
최 의원은 "보험료만 부담하고 급여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국가와 사회보장협정을 조속히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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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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