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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4대강 농성 지지 시민단체에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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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반대 시위를 지지하는 활동을 한 시민단체에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는 경기도 여주 이포보 등의 4대강 사업 시공사 2곳이 반대 농성을 벌인 지역 환경 운동가들과 이를 지지한 환경운동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시공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에 환경보호 의무가 있고 4대강 사업이 이를 위반했다 해도 개인의 재산권까지 침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환경운동연합은 시위자들과 무관하게 입장을 밝힌 게 아니라 이들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자세히 알림으로써 적극적으로 도운 만큼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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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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