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순도 99.5% 이상의 금괴인 금지금 거래를 통한 부가가치세 부당환급으로 2003년 이후 수조원의 혈세가 낭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지금 영세율 제도가 도입된 2003년 이후 연 평균 결손액은 1조 8천 732억원으로 2001년 1조 천 487억원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이 의원은 "부가세 결손액이 모두 부당환급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연도별 결손액 추이를 고려할 때 2003년 이후 부당환급 규모는 수조원대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금지금 변칙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모두 1조 9천 445억원을 추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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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석 디지털콘텐츠기획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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