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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여자친구 성추행한 '못된 아빠' 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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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는 아들의 여자친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에게 징역 10월과 신상정보공개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지내는  아들의 여자친구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불량하고,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의 자신의 집에서 아들의 여자친구인 14살 B양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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