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반대 시위를 지지하는 활동을 한 시민단체에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는 경기도 여주 이포보 등의 4대강 사업 시공사 2곳이 반대 농성을 벌인 지역 환경 운동가들과 이를 지지한 환경운동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시공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에 환경보호 의무가 있고 4대강 사업이 이를 위반했다 해도 개인의 재산권까지 침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환경운동연합은 시위자들과 무관하게 입장을 밝힌 게 아니라 이들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자세히 알림으로써 적극적으로 도운 만큼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시공사들은 지난해 7월에서 8월 사이 서울과 고양 지역 등의 환경연합 간부 3명이 40여 일 동안 여주의 공사현장을 점거해 반대농성을 벌이고, 환경운동연합이 성명서와 기자회견을 여는 등 이들의 활동을 지지하자 '농성으로 공사에 차질을 빚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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