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법은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의류창고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55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 도중 이씨의 친동생이 방화범이라고 허위 자수하는 등 피고인으로서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태를 보였다"면서 "엄중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씨는 2009년 9월 서울 중곡동에서 운영하던 의류창고에 불을 질러 보험금 5억 8천만 원을 타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 5월 이씨의 동생이 자신이 불을 냈다고 자수하면서 진범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벌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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