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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다니면서 실업급여 타낸 근로자 9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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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 있으면서도 실직했다고 속여 수천만 원의 실업급여를 타낸 근로자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수천만 원의 실업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근로자 50살 남 모 씨 등 9명과 이들에게 고용보험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해 준 회사대표 50살 오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남씨 등은 지난 1월 19일부터 5월 30일까지 대전지방노동청에 실직했다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매달 60~150만 원씩, 모두 3천6백만 원의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회사대표 오씨는 이들이 자신의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도 회사 사정이 어려워 퇴사처리한 것처럼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생활비와 아이들 학자금 등의 이유로 범죄를 공모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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