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은 업무상 편의를 봐주고 불법 오락실 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인천지방경찰청 소속인 54살 이 모 경위를 체포했습니다.
이 경위는 인천지방경찰청 산하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09년 경찰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인천의 한 불법오락실 업주 41살 전 모 씨로부터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에서 출근길에 나서던 이 경위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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