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는 만삭의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사 31살 백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많은 간접사실과 정황에도 불구하고 합리성이 결여된 변명만으로 일관했다"며 "예민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숨진 백 씨의 아내의 사망원인에 대해선 "목눌림에 의한 사망으로 보이고 백씨 측 주장처럼 이상자세에 의한 질식사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남편 백 씨는 지난 1월 출산을 앞 둔 아내 29살 박모 씨와 다툰 뒤 박씨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백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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