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헌법재판소가 위안부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오늘 일본 정부에 이 문제를 논의할 양자협의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15일 오전 가네하라 노부카츠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위안부와 원폭피해자 그리고 사할린 동포 문제가 한일 청구권협정에 포함됐는지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구상서를 전달했습니다.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상에 이들에 대한 배상청구권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청구권 협정을 통해 이들의 배상청구권이 이미 소멸됐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일단 일본의 향후 조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이 제안을 거부할 경우 청구권 협정에 근거해 중재위원회 구성을 제안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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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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